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허위사실로 고소를 했다면 무고죄로 역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 CCTV 영상을 상대방의 동의없이 수집한 것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질문자님이 직접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관을 통해 확보를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