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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입니다
당근입니다23.05.04

CCTV없는곳에서 망치로 위협 폭행을 당했다며 허위진술및 거짓상해진단서로 고소를 당했는데요

cctv없는곳에서 망치로 위협을 하고 폭행을

당했다며 거짓진술및 상해진단서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를 받겠되었는데 무고죄로 고소를 할수 있는지와 반대로 제가 폭행을 당했고

cctv있는곳에서는 상대에게 폭행당하는 모습이 있으며 상대가 저를 위협하며 망치를 들고 오는 모습이 있는데 이 cctv 장면을 맞고소용으로 사용해도 가능할까요?cctv 를 상대동의 없이 제출하면 문제라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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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허위사실로 고소를 했다면 무고죄로 역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 CCTV 영상을 상대방의 동의없이 수집한 것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질문자님이 직접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관을 통해 확보를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사실을 신고당하신 경우라면 무고죄가 성립하므로 무고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며,

    cctv 자료가 있다면 제출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