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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개그넘치는붕어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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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계좌를 넘기고 받은돈을 저한테 갚았는데 저한테도 피해가 가나요?

친구가 다른친구에게 계좌를 넘기고 돈을 받는다고 해서 친구랑 다른친구랑 같이 서울에가서 2박3일동안 갔다가 왔습니다 500만원정도를 은행에가서 현금을 뽑았고 200만원을 저한테 갚았습니다 저는 서울에 같이가거나 그일에 관한 모든것에 동조는 일절 하지않았습니다 같이 계좌를 넘기지도 않았고 돕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저한테 빚을갚는돈이 그런돈인줄 알았다 정도입니다 그리고 친구가 사건에 연류가 되어서 조사를 받고있는데 제가 거론될지와 저도 만약에 피해나 처벌을 받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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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말씀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형사상 공범이나 방조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계좌 양도나 범죄수익의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금전 이동이 있었던 사람을 참고인 또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친구로부터 빚을 변제받은 것이라면, 그 돈의 출처를 몰랐다는 점과 자신이 범죄행위에 가담하거나 공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법리 검토
      형법상 공범이나 방조가 성립하려면 범죄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도운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범죄 이익의 분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처벌대상은 범죄로 인한 수익임을 알면서도 이를 취득하거나 은닉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즉, 돈이 불법행위로 얻어진 것임을 몰랐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3. 수사 가능성 및 대응
      현재 친구가 계좌를 범죄에 이용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수사기관은 관련 계좌의 자금 흐름을 모두 조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과정에서 질문자님의 계좌로 돈이 송금되었거나 현금으로 전달된 내역이 확인되면 참고인으로 소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제의 목적과 채무관계를 명확히 소명하면 의심이 해소됩니다. 송금 내역, 차용 경위, 문자나 메모 등 객관적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4. 실무적 조언
      만약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온다면 자진 출석하여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범죄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전혀 몰랐고, 단순히 빌린 돈을 돌려받은 것뿐”이라는 취지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면 불필요한 연루를 피할 수 있습니다. 친구의 범죄로 인해 받은 금전이라도, 범죄와의 관련성을 몰랐다면 법적 책임은 미치지 않습니다.

    5. 결론
      현재 단계에서는 처벌 가능성은 낮으나, 자금출처 확인 과정에서 참고인 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변호사 조력을 받아 진술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질문자님께서 범죄에 가담한 것은 아니기에 문제가 되지는 않겠으며, 채무변제를 받으신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에게 갖는 돈이 어떠한 돈이었는지를 인식할 수 있었는가 즉 해당 계좌 대여나 사기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걸 인식할 수 있었는가에 따라서 조사나 형사처벌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고 결국 이는 관련 당사자들의 진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