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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족제비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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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 같은경우에는 일요일에 일을했을때

건설일용직 같은경우에는 일요일에 일을했을때

다른 회사처럼 추가수당같은게 발생을 하나요?

아는분 회사에서 건설일용직을 일요일에 불렀는데

추가수당없이 평일 하루치 일당 만큼만 줘서 벌금을 냈다던데

건설일용직도 다른회사 근로자처럼 일요일에 일을하면 1.5? 2? 배치 일당을 줘야되나요?

건설 노조라는게 있던데

여기에 가입되어있는경우에는 다른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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