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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족제비232
강직한족제비23221.04.15

건설일용직 같은경우에는 일요일에 일을했을때

건설일용직 같은경우에는 일요일에 일을했을때

다른 회사처럼 추가수당같은게 발생을 하나요?

아는분 회사에서 건설일용직을 일요일에 불렀는데

추가수당없이 평일 하루치 일당 만큼만 줘서 벌금을 냈다던데

건설일용직도 다른회사 근로자처럼 일요일에 일을하면 1.5? 2? 배치 일당을 줘야되나요?

건설 노조라는게 있던데

여기에 가입되어있는경우에는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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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3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약정휴일)에 근로 시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므로,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주휴일이 일요일이 아닌 다른 요일로 정한 경우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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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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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의 경우 일요일을 반드시 휴일로 보지 않기 떄문에 수당이 지급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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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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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설일용직이라 하더라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한적이 없는데, 일요일에 가서 일하는 경우에는 따로 수당이 지급되지는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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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일 휴일의 개념없이 일일단위로 고용계속 맺은 자로서 법정휴일인 근로자의 날이 아닌 한

    휴일로 볼수 없습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 없습니다.

    다만 주중에도 계속 근로해왔으며, 일요일날 휴일로 암묵적으로 정해서 쉬고 있었다면, 해당일에 출근한 경우 휴일근로수당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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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일요일이 휴일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입니다.

    일요일은 관공서 휴일이지만 일반 기업의 경우에 반드시 휴일인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일요일을 휴일로 정했다면 당일 근로한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휴일로 정하지 않았다면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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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요일 하루 나왔다고 휴일근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근로자의 주휴일에 근로를 해야 휴일근로수당(가산수당 포함)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만 0.5배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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