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책임보험만 들은경우에는?
혹시 사고나면 무보험차량으로
처리되나요? 궁금합니다
어디까지 들어야 무보험이 아닌지요? 책임 대인 대물 자손 자차 긴급출동 어디 까지인지요?
혹시 사고나면 무보험차량으로 처리되나요? 궁금합니다
어디까지 들어야 무보험이 아닌지요? 책임 대인 대물 자손 자차 긴급출동 어디 까지인지요?
: 보상에서 무보험차량이라 함은 책임보험만 가입하였거나, 책임보험조차 가입하지 않는 차량을 이야기 합니다.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기 위한 것으로
대인은 책임대인, 임의대인(한도 :무한) 대물은 책임대물, 임의대물을 가입한 경우 무보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즉, 무보험이라함은 상대방을 물어줄 보험담보에 대한 내용으로,
운전자 본인 및 차량에 대해 보상하는 자손, 자차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 중 책임보험에는 책임대물, 책임대인 두개가 있습니다.
책임대물은 2천만원한도시구요, 책임대인은 상해급수별로 한도가 정해져있습니다.
무보험차량은 보험이 전혀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최소한 대인은 책임대인(대인1)이아닌 대인2(무한)으로 가입을 해주셔야합니다.
그래야 경상 인사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에 대한부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보험차라고 하는 것은 대인 배상1만 가입을 하여 한도가 있어서 피해자의 치료비 및 인적 손해에 대해서
전액 보상을 하지 못할때에 해당하는 것이며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대인 배상1과 대인배상2까지 들면 일단은 무보험차량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인적 손해에 대해서 무한으로 보상하는 대인 배상2에 가입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