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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콰가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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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헌가27에서 아청물은 실아청만 처벌 한다고 했는데 그게 변경되었던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2001헌가27 판례는 아직도 남아있던데

2001헌가27에서 아청물은 실아청만 처벌 한다고 했는데 그게 변경되었던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2001헌가27 판례는 아직도 남아있던데 이게 충돌하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판례 이후 아청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와 아청물의 정의규정이 상이하고 현행법은 표현물 역시 그 대상이 됩니다.

    해당 판례 당시 정의

    3. “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 함은 청소년이 등장하여 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청소년의 수치심을 야기시키는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 등을 노골적으로 노출하여 음란한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한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현행법상 정의

    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