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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부전나비1
개운한부전나비122.12.14

윤창호법 위헌판결 관련 질문드립니다?

2003년0.184로 취소처분 받았고

2022년0.076정지 수치 인데 윤창호법 적용이되어

취소처분 받았습니다.

이번에 윤창호법 소급적용기간이 2001년에서

최근 10년이내로 바뀌는 법안이 통과되었다는데

행정구제로 면허 취소가 정지로 될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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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위헌인 법률이 적용된 경우라면 일단 시도를 해보시는 것 자체는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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