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0.184로 취소처분 받았고
2022년0.076정지 수치 인데 윤창호법 적용이되어
취소처분 받았습니다.
이번에 윤창호법 소급적용기간이 2001년에서
최근 10년이내로 바뀌는 법안이 통과되었다는데
행정구제로 면허 취소가 정지로 될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위헌인 법률이 적용된 경우라면 일단 시도를 해보시는 것 자체는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