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미만 사업장도 해고는 서면 통지가 필수인가요?
제가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하는데 5인 미만은 구두 해고도 진정할때 상관없다고 들었는데 다 말이 다르네요..
일단 2년 근무하였고 전날에 구두로 이번달까지만 하라고 통보받았습니다. 근데 바로 다음날 제 근무일에 다른 사람을 구하고 근무표도 바꿨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5인 미만 사업장도 서면 통지가 필수인지
2. 사장이 다른 직원에게 제가 그만뒀다고 말한 것도 증거가 되는지
3. 제가 나간 직후 근무표가 바뀐 것도 업무 배제로 해고 인정되는지
4. 제가 이번달까지 출근 하는것아니냐 오늘부터 안나가도 되는건지 연락드렸는데 오늘 나오지말고 시간될때 오라는 애매한 연락을 받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해고 인정이 안될까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