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ETF 순유입 전환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지금도날씬한칠면조
지금도날씬한칠면조

5인 미만 사업장도 해고는 서면 통지가 필수인가요?

제가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하는데 5인 미만은 구두 해고도 진정할때 상관없다고 들었는데 다 말이 다르네요..

일단 2년 근무하였고 전날에 구두로 이번달까지만 하라고 통보받았습니다. 근데 바로 다음날 제 근무일에 다른 사람을 구하고 근무표도 바꿨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5인 미만 사업장도 서면 통지가 필수인지

2. 사장이 다른 직원에게 제가 그만뒀다고 말한 것도 증거가 되는지

3. 제가 나간 직후 근무표가 바뀐 것도 업무 배제로 해고 인정되는지

4. 제가 이번달까지 출근 하는것아니냐 오늘부터 안나가도 되는건지 연락드렸는데 오늘 나오지말고 시간될때 오라는 애매한 연락을 받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해고 인정이 안될까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1.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서면 통지는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3개월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합니다.

    2~3번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이 동일할 것 같은데요, '다른 직원에게 그만뒀다고 말한 것/근무표 바뀐것/오늘 나오지말고 시간 될때 오라는 연락을 받은 것' 모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그만둔 이후의 일들인지,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해고를 하면서 벌어진 일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직접 증거가 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물론 회사에서 사실그대로 인정을 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만 만에하나 회사에서 사실과달리 주장할 경우를 대비한다면 증거가 부족할 수도 있어보입니다)

    가능하다면 근로자님은 계속근로의사가 있는데 0월0일에 사장님이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이라는 사정이 보다 더 명확하게 보일 수 있는 증거자료가 준비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었다면 해고예고도 의무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네

    3. 네

    4. 해고의 정황으로 볼 수는 있으나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해고의 서면통지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3.해고가 이루어진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4.발언의 맥락 상으로는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시간이 될 때 출근하라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