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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귀한날쥐53
매월 급여일이 25알안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퇴사시에 1개월분 급여를 수령하고 깔끔하고 퇴사하고 싶은데 근무일을 25일까지만 근무하는걸로 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당 월의 급여를 25일에 지급한다면, 25일 까지 근무 시 전액 지급한다는 등 다른 정함이 없다면 근무한 기간 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_25/31 x 월급)
감사합ㄴ디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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