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날 퇴사하고 싶은데 주말이면 급여 온전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재직중인 회사는 26~25일까지의 급여를 산정하여 매월 25일 급여를 지급합니다.(주말인 경우 하루 일찍 지급) 저는 25일을 사직날로 정하고 싶은데, 하필 그날이 토요일이더라구요.
1. 사직서에 휴일을 마지막날로 지정하여도 되나요? 된다면 급여는 온전히 한달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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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저희는 1년마다 12월에 연차 수당을 지급해서 만일 제가 5월 중간에 퇴사하면 (1~4월까지의) 4개의 연차를 쓸 수 있는데,
2. 만일 1번이 안된다면 제가 연차가 하나 남아서, 27일 월요일 퇴사날짜로 잡고, 그날 연차 사용을 한다면,
급여는 온전히 1달 받고 하루치 급여,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마지막날 연차소진하는 경우에는 사직서나, 경력증명서에 마지막날 날짜를 명확히 서류로 받아 놓아야겠죠?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