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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삵243
빼어난삵24322.05.19

급여날 퇴사하고 싶은데 주말이면 급여 온전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재직중인 회사는 26~25일까지의 급여를 산정하여 매월 25일 급여를 지급합니다.(주말인 경우 하루 일찍 지급) 저는 25일을 사직날로 정하고 싶은데, 하필 그날이 토요일이더라구요.

1. 사직서에 휴일을 마지막날로 지정하여도 되나요? 된다면 급여는 온전히 한달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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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저희는 1년마다 12월에 연차 수당을 지급해서 만일 제가 5월 중간에 퇴사하면 (1~4월까지의) 4개의 연차를 쓸 수 있는데,

2. 만일 1번이 안된다면 제가 연차가 하나 남아서, 27일 월요일 퇴사날짜로 잡고, 그날 연차 사용을 한다면,

급여는 온전히 1달 받고 하루치 급여,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마지막날 연차소진하는 경우에는 사직서나, 경력증명서에 마지막날 날짜를 명확히 서류로 받아 놓아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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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에 휴일을 마지막날로 지정하여도 되나요? 된다면 급여는 온전히 한달 받을 수 있을까요?

    >> 월급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퇴사일(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을 26일로 정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퇴사일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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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저희는 1년마다 12월에 연차 수당을 지급해서 만일 제가 5월 중간에 퇴사하면 (1~4월까지의) 4개의 연차를 쓸 수 있는데,

    2. 만일 1번이 안된다면 제가 연차가 하나 남아서, 27일 월요일 퇴사날짜로 잡고, 그날 연차 사용을 한다면,

    급여는 온전히 1달 받고 하루치 급여,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임금산정기간 동안 결근하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므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퇴사일을 노사 당사자간에 정하고 그 전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날 연차소진하는 경우에는 사직서나, 경력증명서에 마지막날 날짜를 명확히 서류로 받아 놓아야겠죠?

    >> 연차를 사용하는 날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므로 재직일수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시 사직일을 휴일로 지정하여도 됩니다.

    2. 월요일부터 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다음주 월요일 하루에 대해 연차로 소진하고 퇴사시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을 휴일이나 휴무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직일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합의로 정하게 됩니다.

    연차휴가는 퇴사일 전 재직기간 중 신청이 가능하며,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포함하여 급여 산정 및 주휴수당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