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날 퇴사하고 싶은데 주말이면 급여 온전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재직중인 회사는 26~25일까지의 급여를 산정하여 매월 25일 급여를 지급합니다.(주말인 경우 하루 일찍 지급) 저는 25일을 사직날로 정하고 싶은데, 하필 그날이 토요일이더라구요.
1. 사직서에 휴일을 마지막날로 지정하여도 되나요? 된다면 급여는 온전히 한달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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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저희는 1년마다 12월에 연차 수당을 지급해서 만일 제가 5월 중간에 퇴사하면 (1~4월까지의) 4개의 연차를 쓸 수 있는데,
2. 만일 1번이 안된다면 제가 연차가 하나 남아서, 27일 월요일 퇴사날짜로 잡고, 그날 연차 사용을 한다면,
급여는 온전히 1달 받고 하루치 급여,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마지막날 연차소진하는 경우에는 사직서나, 경력증명서에 마지막날 날짜를 명확히 서류로 받아 놓아야겠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에 휴일을 마지막날로 지정하여도 되나요? 된다면 급여는 온전히 한달 받을 수 있을까요?
>> 월급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퇴사일(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을 26일로 정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퇴사일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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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저희는 1년마다 12월에 연차 수당을 지급해서 만일 제가 5월 중간에 퇴사하면 (1~4월까지의) 4개의 연차를 쓸 수 있는데,
2. 만일 1번이 안된다면 제가 연차가 하나 남아서, 27일 월요일 퇴사날짜로 잡고, 그날 연차 사용을 한다면,
급여는 온전히 1달 받고 하루치 급여,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임금산정기간 동안 결근하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므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퇴사일을 노사 당사자간에 정하고 그 전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날 연차소진하는 경우에는 사직서나, 경력증명서에 마지막날 날짜를 명확히 서류로 받아 놓아야겠죠?
>> 연차를 사용하는 날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므로 재직일수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시 사직일을 휴일로 지정하여도 됩니다.
2. 월요일부터 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다음주 월요일 하루에 대해 연차로 소진하고 퇴사시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을 휴일이나 휴무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직일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합의로 정하게 됩니다.
연차휴가는 퇴사일 전 재직기간 중 신청이 가능하며,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포함하여 급여 산정 및 주휴수당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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