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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카구33
도덕적인카구3322.07.24

22년11월20일 월세 2년 계약 만료일자 입니다. 임차인에게 전세로 전환하고 싶어요

22년11월 20일이 2년 임대기간 만료일입니다. 개인대출 받아서 매도한 집이라 이자상승율로 인하여 전세놓고 싶습니다만 임차인이 계약연장을 원한다면 불가능할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임차인에게 계약연장 또는 이사할건지의 의사를 언제쯤 물어보면 되는걸까요? 그리고 계속 임차하겠다고 한다면 5프로 인상율이상 월세를 올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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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어떻게 할지 의사를 밝히시고 임차인이 계약갱신 여부를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계약으로 기간 연장할때 증액하더라도 임대료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임대료 인상률 계산이 복잡한데


    https://www.renthome.go.kr/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우측 상단에 "임대료 인상률 계산" 누르시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과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임대차 유형을 변경하는 것은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는 법적으로 임대차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전에 마무리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에게 1개월전에 통보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 보증금과 월세는 5%이내에만 올려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1개월전까지 통지하면 됩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 임대료는 5%이내에만 올려야 합니다. 임차인과 잘 협의해보세요.


  • 11/20일이 만기이므로 지금 연장 계약 의사를 문의 하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늦어도 9월 19일까지는 문의하셔야하며 그 기간이 넘어가면 자동갱신 처리됩니다. (6~2개월 남은시점 재계약 여부 문의 必)

    임차인이 계약연장을 원하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의사를 밝힌다면 임차료는 5% 인상은 불가합니다.

    요즘 금리가 많이 올라 임차인도 전세금의 마련이 부담스러워 쉽지 않은 암대차 구조입니다. 시세보다 전세금을 적게 받는 방향으로 원만하게 협의하시어 재계약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