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면 분양대금의 납부시기와 방법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청약 후 당첨자 발표 후 2주
정도 후에 분양사무소에서 정당계약을 진행합니다
이때 계약금 10%이고, 중도금은 10%씩 6회분납, 잔금 30%로 진행합니다.
계약금은 한번에 지급하는것은 아니고, 2번에 나누어서 납부하는것이 보통입니다
1차 계약금은, 모든 평형에 대해서 정액제로 부과합니다
분양가 5억이고, 계약금이 10%인 경우에 계약금은 10%인 5,000만원인데,
1차 계약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고, 1달 후쯤에 나머지 2차 계약 금액인 4,000만원을 신탁사 계좌로 입금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