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결합이용으로 가입비를 내지 않는 조건으로 헬스장 결제를 한 경우, 환불 시에는 실제 결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입비를 실제로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불 금액은 실제 결제한 금액(가입비 제외)을 기준으로 계산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계약서에 가입비 제외 환불이라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이는 가족 결합이용으로 가입비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헬스장 측에서 가입비를 제외한 금액을 환불해주겠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과 실제 결제한 금액을 근거로 하여 헬스장 측과 협의를 시도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