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환불 위약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헬스장 가입시 가입비용 3만원이 있는데
가족 결합이용으로 가입비를 내지 않는 조건으로
헬스장 결제를 했습니다
환불 할 상황이 발생하여 활불하려는데
위약금 10%를 내는 기준이
제가 실제 결제한 금액에서를 기준으로 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가입비를 제외하고(계약서에는 가입비 제외 환붕이라고 명시되어있지만 저는 가입비를 내지 않은거라 애매한거 같아서요) 받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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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가족 결합이용으로 가입비를 내지 않는 조건으로 헬스장 결제를 한 경우, 환불 시에는 실제 결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입비를 실제로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불 금액은 실제 결제한 금액(가입비 제외)을 기준으로 계산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계약서에 가입비 제외 환불이라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이는 가족 결합이용으로 가입비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헬스장 측에서 가입비를 제외한 금액을 환불해주겠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과 실제 결제한 금액을 근거로 하여 헬스장 측과 협의를 시도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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