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주차장에서 퇴근하던 도중 전방주시 태만인 상대방의 차와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누가 봐도 상대 과실이 확실한데
주변 사람들이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라서 도로교통법에 따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없이 상방과실로 처리해야한다는 소리를 하더군요.
너무 억울한데
방법이 없습니까?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사고내용에 대하여 정확한 사항이 없어 과실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만약 상대방이 과실을 주장한다면, 님도 보험사에 보험접수를 하시어 보험사가 과실에 대해 서로 협의하도록 하심이 좋습니다.
보험사간 협의가 안된다면, 자차 처리하시고 분심청구를 통해 결정을 받아 보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장소가 도로가 아닌 사유지인 경우 도로교통법이 적용이 안 되는 것 뿐이지 도로 교통법에서 정한 차마의 우선 순위에 따른
과실 비율까지 적용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차장의 경우 차량의 진출입이 많아서 사고에 따라 쌍방 과실로 처리가 되는 부분도 있으나 내 차는 정차 중 이였고 상대방의
전방 주시 의무 태만으로 사고가 났다면 상대방의 100% 과실 사고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 사고의 경우도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사고 내용 및 충돌 위치 등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주차장 사고라서 특별히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기 때문에 피해자 과실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