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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비단벌레279
새까만비단벌레279
22.10.24

회사 주차장에서의 접촉 사고에서 과실을 물을 수 있나요?

회사 주차장에서 퇴근하던 도중 전방주시 태만인 상대방의 차와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누가 봐도 상대 과실이 확실한데

주변 사람들이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라서 도로교통법에 따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없이 상방과실로 처리해야한다는 소리를 하더군요.

너무 억울한데

방법이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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