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해고가 가능하며, 시용기간에는 근로계약 해지의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2. 시용의 목적이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자질/성격/능력(기능, 숙련도, 업무협조성) 등을 평가하는 것이므로, 업무적격성 판단 기준은 이러한 내용으로 정해져야 하며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 형식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3. 또한, 본채용 거부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통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