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시용기간중 해고시, 평가항목은 어떻게 되어야 하나요?
1. 수습기간중 해고는 불가능하고, 시용기간중 해고는 가능할까요?
2.시용기간 3개월중 기준에 미치지 못해 해고를 하게 된다면, 어떤 준비자료가 필요할까요?
3.시용기간에 해고가 성립될 수 있는 기준점 혹은 평가항목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제일 궁금한 문제는 시용기간중 (해고를 염두해둘수 있는) 평가항목의 최소 기준점, 평가항목을 어디까지 준비해둬야 하는 지에 대해 가장 궁금합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수습이나 시용기간에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2.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내용의 객관적인 평가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3. 딱히 기준이 있는것은 아니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평가횟수 및 항목을 정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이나 시용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정규직도 가능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해고가 가능하며, 시용기간에는 근로계약 해지의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2. 시용의 목적이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자질/성격/능력(기능, 숙련도, 업무협조성) 등을 평가하는 것이므로, 업무적격성 판단 기준은 이러한 내용으로 정해져야 하며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 형식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3. 또한, 본채용 거부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통지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실무적으로 차이 없습니다.
2. 공정한 평가기준과 실제 평가를 했고, 개선기회도 주었으나 개선이 되지 않았다는 자료들이 필요하겠습니다.
3. 그건 직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노무사 상담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