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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하운드246
스마트한하운드24622.09.23

무단 쓰레기 본인이 아니라서 억울한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자취를 하기 시작한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길가에 쓰레기를 버린 적이 없는데 감시원 측에서 그냥 종이에다가 저희집 주소가 적혀있었다는 이유하나만으로 저에게 과태료를 부과 할려고 하시더라구요


쓰레기를 버린다 하더라도 저희 앞쪽에 분리수거하는 곳이 있어서 거기에다가 항상버리곤 하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그래서 질문하고 싶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제 쓰레기가 아니라서 이의신청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이의 신청을 해야하나요?

2.그냥 제 주소가 필사로 적혀있는 종이가 증거물이 되나요?


등기물이 있다면 증거가 될수 있는것을 아는데 그냥 제 주소만 필사로 적혀져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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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관에 방문하시거나 전화하시어 사정을 설명하시고 적절하게 소명을 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보이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답변은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사전통지가 아닌 과태료 부과 고지서에 의한 통지를 말함)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과태료부과 관청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2. 해당 쓰레기에 질문자님의 주소지가 나왔다면, 이는 질문자님의 주소지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있는 증거물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