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제한이 완화되어 수도권은 현행 최대 10년에서 최대 3년으로 완화했고,
비수도권은 현행 최대4년에서 최대 1년으로 완화했습니다.
시행시기 는2023년 3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 추진
(소급적용: 시행령 개정 이전 취득한 분양권에도 소급적용 예정)
*실거주 의무 폐지
① 내용 :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등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2년 ~ 5년) 폐지
③ 시행시기 : 「주택법」 개정안 조속히 발의
③ 소급적용 : 기존 실거주 의무 부과자에도 소급적용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