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분양권 전매가 허용되나요?
과거 아파트 분양권의 전매가 폭넓게 제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규제가 대폭 완화되었다고 들었는데 현재 아파트 분양권 전매에 대한 규제는 어떤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전에는 전매 제한이 굉장히 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구의 경우 보통 전매제한 8년 10년 이렇게 설정되어 있고, 실거주 의무 까지 부여되어 있어서 정말 영끌해서 실거주를 위한 사람들에게 공급하려고 했던것으로 되어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경기침체 완화와 연착륙을 위해서 다양한 규제를 완화했으며 최근 영등포 자이만 하더라도 전매제한 1년정도로 완화되어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지는 것같습니다.
요즘에는 정말 최대한 좋은 곳에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투자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전매금지의 경우 조정지역 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규제완화에 따라 비조정지역내에서는 전매가 허용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조정지역도 현재 강남3구와 용산구만 해당하므로 전매는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전매를 위해서 사전에 해당 분양약관이나 청약공고문을 통해 가능여부를 한번확인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제한이 완화되어 수도권은 현행 최대 10년에서 최대 3년으로 완화했고,
비수도권은 현행 최대4년에서 최대 1년으로 완화했습니다.
시행시기 는2023년 3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 추진
(소급적용: 시행령 개정 이전 취득한 분양권에도 소급적용 예정)*실거주 의무 폐지
① 내용 :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등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2년 ~ 5년) 폐지
③ 시행시기 : 「주택법」 개정안 조속히 발의
③ 소급적용 : 기존 실거주 의무 부과자에도 소급적용 예정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