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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케이크1999
초코케이크199923.05.13

남자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을때

안녕하세요 25살 여자입니다

저는 작년 여름 하반기 시즌때 카드론을 해서

1년 사귄 남자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었고 작년에는 마침 같이 동거를 했던 상태였었기에 제 개인 생활비도 주겠다면서 안줘가지고 더 빌리게 되었어요 합쳐 500만원 가량 카드론을 빌렸고

이자만 한달에 18만원 정도 나갑니다ㅡ 그렇지만 남자친구가 빌려주기 전에 자기가 다 책임지고 카드론 다 갚아주고 이자랑 카드 쓴것들 본인이 다 내준다고 아주 강하게 말해서 여태 연체 안밀리고 본인 스스로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지금은 현재 동거 중이지 않고 본가로 내려와 각자 따로 살고 있고 연락만 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말로는 다 갚아준다 했는데 요즘 들어 너무 힘들고

애가 지금 못 만나고있는것도 그렇고 전화상으로만 연락하니까 언제까지 감당 할 수있는지 모르겠구요

저는 작년부터 이 일 때문에 일을 하나도 못했고

제 개인 돈이였으면 차라리 액땜이라 치는데

카드사 돈이니 그것도 제 명의로 빌려가지고...

지금 너무나 힘듭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 남자친구랑 서로 차용증이나 그런거 작성 안하고 빌려준것이지만 설령 애가 잠수타고 그럴때 신고 가능할까요


2. 남자친구가 연락 두절 되거나 그럴때 제가 법적으로 도움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이런 쪽 전문가님들을 제가 잘 모르겠고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니 물어보는 이런 곳도 있어서

지푸라기잡는 심정으로라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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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차용금 문제는 민사문제로, 형사신고가 아니라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2. 남자가 연락이 두절되면, 질문자님은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이를 강제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