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집안을 정리하다가 발행일 1999년 엘칸토 구두 상품권을 우연히 발견하였습니다.
기간을 오래되었지만 상푼권이용안내서를 보니 ( 유효기간이 경과된 상품권을 제시하는 고객에게는
100분의 90을 상환하여 드립니다 ) 라는 문구가 있는데요 .. 이 상품권이 사용할수 있을지요 ?
엘칸토에서는 발행일이 너무 지나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 부탁드립니다.
상품권은 기본적으로 상사시효가 적용되어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기재는 유효기간이 경과된 상품권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5년 내에 제시되면 90%을 상환해주는 것이란 의미고, 이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도 부합하는 내용입니다.
결국,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상, 위 문구를 발행일로부터 몇년이 경과하든 90%를 상환해준다는 의미로 해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사채권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넘었다면 청구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른 이용 약관을 확인해 보아야 하나 사용 기한이 상당히 도과한 것으로 보여 상품권 발행사에 직접 문의 확인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