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유효기간은 경과했어도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인 상품권의 상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권면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현금, 물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효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업체에서 받아주는 경우가 아닌한 보통 5년의 유효기간을 가지기 때문에 03년, 05년 발행 상품권은 사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