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가입 여부를 회사에서 알수 있나요?
요즘 회사에 사무직 노조가 생기고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다들 회사의 처우에 불만이 가득해서요, 저도 물론이구요. 노조에 가입해서 힘을 보탤까 하는 생각도 있긴한데, 혹시나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할까봐 걱정도 됩니다. 노조 가입여부를 회사에서 알수가 있나요? 추후에 교섭권도 획득하고, 회사에서 인정하는 노조가 되었을때 그때도 그럴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 조합원인지 여부는 조합원 명부를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나 민감한 정보라서 노동조합에서 이를 사용자에게 공개할 개연성은 떨어지므로 현실적으로 회사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동조합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06. 12. 30., 2010. 1. 1., 2020. 6. 9.>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상기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노동조합 가입 또는 가입시도 등의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 가입 여부는 말씀하신 것처럼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 체결 과정 등에서 회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을 한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로서 구제신청 대상이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사관계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판이하게 다르므로 일반화해서 답변을 드리기는 힘듭니다. 특정 직원이 노조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회사가 알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노조가 조합비 일괄공제제도(check-off)를 회사와의 단체협약 등에 근거해 시행하고 있다면 조합비를 공제하는 과정에서 노조 가입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해 조합원 명부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노조 설립 초기인 것으로 보이니 아직 일괄공제제도 등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회사가 노조 가입 여부를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임금, 인사 등 근로조건에 있어 불이익을 입는다면 이는 노조법 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노조의 규모가 커지고 교섭력이 강해지면, 회사에서도 결코 노조원이라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하기 힘들 것입니다. 회사와 실질적인 힘의 균형을 이루고 대등한 당사자의 입장에서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노조가 필요할 것입니다.
[참고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제90조(벌칙) 제44조제2항, 제69조제4항, 제77조 또는 제8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이 조합원 명단을 회사에 통보해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공식적으로는 회사에서 노조원 여부를 쉽게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 회사가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불이익 취급을 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회사가 노동조합의 조합원 명단을 공개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2.다만, 노동조합의 요구로 조합비 공제를 실시하는 경우, 회사가 조합원의 급여에서 조합비를 직접 공제합니다. 이 과정에서 조합 가입여부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조(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06. 12. 30., 2010. 1. 1., 2020. 6. 9.>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자유로이 가입할수 있으며 ,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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