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가입만으로 회사의 불합리한 제재를 받을수도 있나요?
회사에서 노동조합. 노조 가입을 자주 홍보하는데요
노조 가입만으로 회사의 제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법적으로 회사가 그런걸 할 수 있는지 합법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조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거나 조직하였음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해당 인사조치에 대한 부당인사명령 구제신청과 별개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내지 고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06. 12. 30., 2010. 1. 1., 2020. 6. 9., 2021. 1. 5.>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노동조합법은 위와 같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노동조합. 노조 가입을 자주 홍보하는데요
노조 가입만으로 회사의 제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법적으로 회사가 그런걸 할 수 있는지 합법인지도
-> 노동조합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노동조합에 가입한다는 이유로 불이익 취급하는 것은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로 금지되어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노조가입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부당노동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노조법 제81조제1항, 제90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노동조합법 81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노동조합법상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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