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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해파리111
냉엄한해파리11124.04.24

재판부(형사부)가 이동된 것 인가요?

지금 형사 사건을 진행중인 피해자입니다. 원래 4월24일 선고 기일이였는데 오늘 확인해보니 변론 재개더라구요. 나의 사건 검색으로 찾아보니 수원지방법원 603호 법정에서 501호 법정으로 이동이 있길래 여쭤봅니다. 재판부가 이동된 것 이라면 이유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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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변론이 재개되었고 법정이 변경된 것만으로는 재판부 이동 여부나 이유를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해당 재판부에 문의를 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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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이 변경된 것만으로 재판부 변동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사이트를 통해 재판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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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가 변경된 것으로 보이고, 변경 재판부가 판단하기에 바로 선고하기 보다 추가적으로 확인할 내용이 있어 재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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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일단 형사재판이 시작되면 같은 법정에서 계속 재판을 하기 때문에 만약 법정이 변경되었다 하면 재판부가 변동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시점이 재판부가 변동되는 시기는 아니어서 단순히 법원 사정으로 인해 법정이 변경되었을 뿐 재판부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나의사건검색에 나오는 재판부로 전화해서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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