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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여새55
개운한여새5523.05.01

5월 31일까지 다닌다고 한달전에 사측에 전달했으나 내일까지 하라고 통보받은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사직서는 어떻게 써야 할까요? 제가 한달전 5월 31일까지 일한 후 퇴사하겠다고 했으나 그냥 내일까지만 일하고 나가라고 회사에서 구두로 얘기를 하였습니다 내일이면 사직서를 써야 하는데 노동청에 신고할 예정인데 사직서에 제 의사로 퇴사한다는 서명을 하면 신고가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죠?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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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럼 사직서 작성 거부하시면 됩니다.

    그럼 회사에서 결국 해고하고 나오지 못하도록 할건데

    그거 토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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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반드시 써야 하는 것도 아니고, 사직서를 쓰면 해고가 아닌 사직이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전에 나가라고 하면 이는 해고가 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 또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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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퇴사를 희망하는 날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단순히 사직을 권고하는 것이라면 이를 수용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해고 또는 권고사직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자발적으로 이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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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날 이전 회사로부터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받은 경우 근로자는 그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기 위한 입증 자료를 구비하셔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직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회사에 퇴사일 전까지는 계속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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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해 확정이 되지 않는다면 사직서는 제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질문자님도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31일까지 근무하겠다고

    계속 주장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그럼에도 그 이전에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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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직서 제출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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