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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개운한여새55
개운한여새55
23.05.01

5월 31일까지 다닌다고 한달전에 사측에 전달했으나 내일까지 하라고 통보받은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사직서는 어떻게 써야 할까요? 제가 한달전 5월 31일까지 일한 후 퇴사하겠다고 했으나 그냥 내일까지만 일하고 나가라고 회사에서 구두로 얘기를 하였습니다 내일이면 사직서를 써야 하는데 노동청에 신고할 예정인데 사직서에 제 의사로 퇴사한다는 서명을 하면 신고가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죠?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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