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빼고 정산되나요?
면세사업자 입니다. 정산을 받으려고하는데 pg사 수수료+부가가치세10%가 떼인 금액이 정산된다고 합니다.
면세사업자인데 부가가치세를 떼이고 정산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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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10%를 거래징수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공급받은 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 여부와 무관하게 상대방이 과세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입금이 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플랫폼 매출자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당 플랫폼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