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의 산재보험 적용가능한지 궁금해요.
직원중에 일용직 근로자가 많은데요. 얼마전에 계열사인 건설회사에서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근로자인데 작업공구를 다루다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런경우에 일용근로자도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가입을 해야 적용을 받든 보상을 합니다.
산재가입 여부 부터 확인을 해보세요.
안되어 있다면 일용직근로자가 노동부 신고 후에 산재처리 가능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건설의 이용근로자라도 산재보험은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물론 산재보험을 신청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넵 원청사 산업재해보장보험으로 산재처리 가능 합니다. 원청사 산재담당에게 접수요청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일용 근로자도 산재 보험적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업체가 산재 미가입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급여를 받고 업무를 하다가 부상이나 질병을 얻은 경우에는 산재 처리가 가능하며
건설업과 같은 경우 산재 보험 처리 종결 후에 각 하도급사들이 가입한 근재보험으로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와
산재 초과 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에 일용근로자도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비록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정 금원을 받고 노무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업무중 사고의 경우에는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보험으로부터 보상을 받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
근로 댓가를 받기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이는 상시근로자이든 일용근로자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상의 원인이 업무와 상관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조건이 충족되면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에서도 당연히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용근로자도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무에 대한 좀더 자세한 사항을 검토해야 할 것이며 회사나 근로복지공단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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