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중에 일용직 근로자가 많은데요. 얼마전에 계열사인 건설회사에서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근로자인데 작업공구를 다루다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런경우에 일용근로자도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