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 내부 감사 의 퇴직금지급 의무?
20년간 한회사에 근로자로 근무중 입니다.
주식회사 주주로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내부 감사 로 재직중 입니다
회사에서는 임원 임으로 퇴직년금 을 들어주고 있는데 저는 일반근로자 와같이 계속 출근하며 회사지시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일반근로자 퇴직금도 퇴직연금 과 별도로 받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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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원의 경우 일단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고 보수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거나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별도의 보수 등이 책정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 기타 퇴직금의 대상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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