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등기 임원 및 감사도 실업급여 또는 채당금 신청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회사 경영이 악화되어 임금체불이 있는 상태에서 퇴직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저와 동료직원은 법인등기부등본에 저는 사내이사, 동료직원은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저는 개발이사로 , 동료직원은 총무팀 차장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에 근로계약서 를 작성하여 동일하게 가지고 있으며, 2021년에는 신규로 작성하지 않고 계속 연장하여 급여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저와 동료직원은 회사 설립 후 3개월 정도 지나 2015년 6월부터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가 퇴사한 사내이사의 법인지분을 각각 양도받았으며(저:8%, 동료직원: 4%) 회사의 자본금이 10억이 넘어가는 상황이 되어 2020년 11월에 저는 사내이사로, 동료직원은 감사로 등기부등본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고용보험은 현재까지 둘다 납입을 하고 있으며, 임금체불은 4개월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현재 퇴사전 등기부등본 사내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사임 및 주식 양도를 대표자에게 요청을 하였는데,
회사 경영이 어려운 상태라 신규로 사내이사 등재가 어려워 보입니다.
등기부 등본 및 주주명부에 기입된 상태에서 퇴사를 하더라도 2020년 1월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제시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지 추후 퇴직금과 임금체불된 급여에 대하여 채당금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임원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받게 되고 4대보험을 납부하고 있으시다면 추후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 될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후 임금체불확인서를 지급받아 체당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로 보지 않고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있지 않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으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하는 것이 아닌 지급명령 또는 소액재판청구를 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통상 등기이사는 사용종속관계가 부정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나,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보아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퇴직금 청구도 가능하며, 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체당금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여 고용보험 가입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등기임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체당금을 신청할 수 없지만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는다면
체당금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도 마찬가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등기부 등본 및 주주명부에 기입된 상태에서 퇴사를 하더라도 2020년 1월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제시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지 추후 퇴직금과 임금체불된 급여에 대하여 채당금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등기이사또는 감사라는 사실은근로자성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작성 및 실제 지휘감독 받아 업무를 수행한 것,
출퇴근기록, 사규적용여부(연차 및 연장수당 퇴직금등)이 존재한다면 근로자성 주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위 요건을 충족한 경우 체당금 신청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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