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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러블리한고양이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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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2

회사의 등기 임원 및 감사도 실업급여 또는 채당금 신청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회사 경영이 악화되어 임금체불이 있는 상태에서 퇴직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저와 동료직원은 법인등기부등본에 저는 사내이사, 동료직원은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저는 개발이사로 , 동료직원은 총무팀 차장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에 근로계약서 를 작성하여 동일하게 가지고 있으며, 2021년에는 신규로 작성하지 않고 계속 연장하여 급여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저와 동료직원은 회사 설립 후 3개월 정도 지나 2015년 6월부터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가 퇴사한 사내이사의 법인지분을 각각 양도받았으며(저:8%, 동료직원: 4%) 회사의 자본금이 10억이 넘어가는 상황이 되어 2020년 11월에 저는 사내이사로, 동료직원은 감사로 등기부등본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고용보험은 현재까지 둘다 납입을 하고 있으며, 임금체불은 4개월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현재 퇴사전 등기부등본 사내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사임 및 주식 양도를 대표자에게 요청을 하였는데,

회사 경영이 어려운 상태라 신규로 사내이사 등재가 어려워 보입니다.

등기부 등본 및 주주명부에 기입된 상태에서 퇴사를 하더라도 2020년 1월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제시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지 추후 퇴직금과 임금체불된 급여에 대하여 채당금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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