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를 근무자에게 필수 고지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는 근무자에게 월급여 300만원을 고정으로 기본급 + 식비 + 시간외수당으로 된 포괄임금 300만원을 지급하고있습니다.
23년에서 24년으로 최저시급이 변경되며 기본급을 조금 올림과 동시에 시간외수당을 감액하였습니다. 급여에는 변동이없구요.
근데 근무자중 한 명이 본인의 급여가 포괄임금제인지 몰랐으며 사전에 문서에 그런부분이 기재되어있냐 물으시더라구요.
저희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자 기본급 산정방식, 식대 20만원, 시간외수당 산정방식등 급여에 대한 산정방식이 상세하게 다 들어가있는데 여기에 꼭 위 급여는 포괄임금제입니다 라는 문구가 추가 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또한, 설사 고지했더라도 근로시간이 산정이 어렵지 않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제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각종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라는 명칭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급여 산정방식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하고 특히 고정적으로 시간 외 수당이 지급됨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라는 명칭이 들어갈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서상 매월 고정시간외수당이 있는게 포괄임금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본급과 시간외근로수당이 나뉘어 작성되어 있고 이를 기반으로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적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24년 임금의 구성항목을 바꿨다면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포괄임금제 여부는 명칭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제라는 명칭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저희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자 기본급 산정방식, 식대 20만원, 시간외수당 산정방식등 급여에 대한 산정방식이 상세하게 다 들어가있는데 여기에 꼭 위 급여는 포괄임금제입니다 라는 문구가 추가 되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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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자세하게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으면 족합니다.
해당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의미이므로, 포괄임금제라는 이름이 없어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에 임금이 명확하게 분류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근로자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 하긴 하지만, 시간외수당의 계산식을 명시한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서명한 것으로도 포괄임금제에 동의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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