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는 근무자에게 월급여 300만원을 고정으로 기본급 + 식비 + 시간외수당으로 된 포괄임금 300만원을 지급하고있습니다.
23년에서 24년으로 최저시급이 변경되며 기본급을 조금 올림과 동시에 시간외수당을 감액하였습니다. 급여에는 변동이없구요.
근데 근무자중 한 명이 본인의 급여가 포괄임금제인지 몰랐으며 사전에 문서에 그런부분이 기재되어있냐 물으시더라구요.
저희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자 기본급 산정방식, 식대 20만원, 시간외수당 산정방식등 급여에 대한 산정방식이 상세하게 다 들어가있는데 여기에 꼭 위 급여는 포괄임금제입니다 라는 문구가 추가 되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