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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홍관조165
알뜰한홍관조16524.01.02

포괄임금제를 근무자에게 필수 고지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는 근무자에게 월급여 300만원을 고정으로 기본급 + 식비 + 시간외수당으로 된 포괄임금 300만원을 지급하고있습니다.

23년에서 24년으로 최저시급이 변경되며 기본급을 조금 올림과 동시에 시간외수당을 감액하였습니다. 급여에는 변동이없구요.

근데 근무자중 한 명이 본인의 급여가 포괄임금제인지 몰랐으며 사전에 문서에 그런부분이 기재되어있냐 물으시더라구요.

저희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자 기본급 산정방식, 식대 20만원, 시간외수당 산정방식등 급여에 대한 산정방식이 상세하게 다 들어가있는데 여기에 꼭 위 급여는 포괄임금제입니다 라는 문구가 추가 되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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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또한, 설사 고지했더라도 근로시간이 산정이 어렵지 않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제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각종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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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라는 명칭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급여 산정방식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하고 특히 고정적으로 시간 외 수당이 지급됨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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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라는 명칭이 들어갈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서상 매월 고정시간외수당이 있는게 포괄임금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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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본급과 시간외근로수당이 나뉘어 작성되어 있고 이를 기반으로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적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24년 임금의 구성항목을 바꿨다면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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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포괄임금제 여부는 명칭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제라는 명칭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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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저희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자 기본급 산정방식, 식대 20만원, 시간외수당 산정방식등 급여에 대한 산정방식이 상세하게 다 들어가있는데 여기에 꼭 위 급여는 포괄임금제입니다 라는 문구가 추가 되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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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않습니다.

    자세하게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으면 족합니다.

    해당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의미이므로, 포괄임금제라는 이름이 없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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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에 임금이 명확하게 분류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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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근로자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 하긴 하지만, 시간외수당의 계산식을 명시한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서명한 것으로도 포괄임금제에 동의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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