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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부유한코뿔소90
부유한코뿔소90
22.02.11

월급제의 경우 최저시급을 반영해야하나요?

회사에서 월급제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임금명세서 교부 관련하여 궁금증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1. 월급제의 경우, 기본급이 최저시급을 반영하여

책정되지 않아도 되나요?

주5일 8시간 + 토요일 4시간 근무하는

월급제 직원의 급여(세전)가

기본급 195만원 + 각종수당 + 식대를 합하여

약 320만원입니다.

기본급이 최저시급 계산액보다 조금 더 받긴 하지만

기본급이 어떻게 산정된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회사에서 직원과 협상 후 임의로 정하는 것인가요?

2. 급여를 320만원으로 정했을때

기본급을 최저시급 반영하여 책정하고

나머지를 수당으로 포함하여

지급해도 되나요?

3. 주5일 근무+토요일4시간 근무하는

월급제 직원의 최저시급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4. 임금명세서에

근로일수, 근로시간, 연장근로, 연장근로일수는

어떻게 적나요?

근로일수,근로시간에 각각 주휴수당, 주휴시간 포함하여 적고

연장근로는 근로일수에 포함하지 않고 따로 적어주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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