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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다향제비50
팔팔한다향제비5024.04.21

전세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21.08.10 에 전세로 들어와 살다가(계약일자에 입주,확정일자 받음) 2년 만기후 1년 연장 구두계약해서 살고있는데요


24.8.10에 만기인데 23년 12월 13일 방빼고 싶다는 의사를 전하고 방을 내놓고 있습니다


빌라에 근저당은 6억정도 잡혀있고 오늘 등기부등본을 보니 카드사에서 대략 7천의 가압류가 걸려있던데 전세금을 무사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1. 보증금 돌려받는 순위에 제가 몇순위인지 알 수 있나요?

2.제가 지금부터 준비 할 수 있는게 있나요?

3.만약 빌라가 경매로 넘어간다면 그 시기를 미리 알 수 있나요? (가압류는 24.3.20 /.4.3 / 4.5 이렇게 총 3번 도합 7천정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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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등기부등본과 확정일자를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2. 1번 사항을 고려하여 보증금반환이 어려워 보인다면, 계약해지 후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3.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언제할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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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매 신청 되어야 그 시기를 알 수 있고, 경매 관련 압류등기가 이루어집니다.

    근저당권이 언제 설정되었는지에 따라 본인 확정일자와 우선일이 누가 앞서는지 확인하셔야 순위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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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등기부를 발급받아보시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이전에 저당권 등 선순위 권리가 등기된게 있는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근저당설정일자가 언제인지, 확정일자보다 이전인지 여부에 따라 순위가 달라집니다.

    2. 일단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3. 미리 알 수는 없습니다. 경매절차가 진행된다면 법원에서 통지가 올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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