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8.10 에 전세로 들어와 살다가(계약일자에 입주,확정일자 받음) 2년 만기후 1년 연장 구두계약해서 살고있는데요
24.8.10에 만기인데 23년 12월 13일 방빼고 싶다는 의사를 전하고 방을 내놓고 있습니다
빌라에 근저당은 6억정도 잡혀있고 오늘 등기부등본을 보니 카드사에서 대략 7천의 가압류가 걸려있던데 전세금을 무사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1. 보증금 돌려받는 순위에 제가 몇순위인지 알 수 있나요?
2.제가 지금부터 준비 할 수 있는게 있나요?
3.만약 빌라가 경매로 넘어간다면 그 시기를 미리 알 수 있나요? (가압류는 24.3.20 /.4.3 / 4.5 이렇게 총 3번 도합 7천정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