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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올빼미79
검붉은올빼미7921.12.28

올해 성과급이 내년 4월에 나옵니다.

제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합니다.

올해 성과급이 내년 4월에 나오는데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을지 질문드립니다....

1.미리 퇴사할때 받을수있나요?

2.지급일기준 퇴사자 제외라고 성과급 공지에 올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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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성과급 지급과 관련해서는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고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을 통해 소속 직원에게 지급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 취업규칙상 지급일 기준 퇴사자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성과급을 지급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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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취업규칙 등에 지급일 이전에 퇴사하는 직원에 대해서도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청구가 어려울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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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미리 퇴사할때 받을수있나요?

    2.지급일기준 퇴사자 제외라고 성과급 공지에 올라옵니다.

    재직중인자에게만 지급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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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성과급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므로, 성과급 지급시기가 내년 4월이라고 규정되어 있거나 4월에 지급한 관행이 있다면 4월 전에 퇴사시 이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중도 퇴사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기로 된 경우에는 그 일수만큼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청구할 수는 있는 바, 위 사안의 경우 지급일 기준 퇴사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면, 지급일 전에 퇴사 시 성과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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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성과급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지급되며, 재직자에게만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지급요건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다만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성과급의 경우 퇴사일까지 일할계산한 성과급의 지급을 요구할 여지가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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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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