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성과급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므로, 성과급 지급시기가 내년 4월이라고 규정되어 있거나 4월에 지급한 관행이 있다면 4월 전에 퇴사시 이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중도 퇴사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기로 된 경우에는 그 일수만큼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청구할 수는 있는 바, 위 사안의 경우 지급일 기준 퇴사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면, 지급일 전에 퇴사 시 성과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