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기 상황에서 성과급 수령이 가능할지 문의 드려봅니다.
[당해 성과급 관련 상황]
- 일반직원 : 9월 임금협상 타결 → 10월~1월 전액 지급
- 해외파견직원(질문자) : 9월 임금협상 타결 → 2월초 파견복귀 → 3월급여 성과급 전액 지급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성과급 지급 기준은 전사원 2월 이전입니다. 단, 해외파견자는 불가피하게
후행처리 될 뿐입니다.
[질문]
내년 2월말경 퇴직시 상기 성과급 지급유무 ? *2월 급여는 정상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