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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고래111
청렴한고래11123.09.18

[재질문] 성과급 지급 여부 확인 필요

안녕하세요

하기 상황에서 성과급 수령이 가능할지 문의 드려봅니다.

[당해 성과급 관련 상황]

- 일반직원 : 9월 임금협상 타결 10월~1월 전액 지급

- 해외파견직원(질문자) : 9월 임금협상 타결 2월초 파견복귀 3월급여 성과급 전액 지급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성과급 지급 기준은 전사원 2월 이전입니다. 단, 해외파견자는 불가피하게

후행처리 될 뿐입니다.

[질문]

내년 2월말경 퇴직시 상기 성과급 지급유무 ? *2월 급여는 정상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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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 10월~1월에 지급해야 했던 금액을 늦게 지급할 뿐이니 2월에 퇴사해도 성과급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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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만약 회사 규정 등에 지급일 당시 재직중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면 지급일 이전 퇴사시 지급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안전하게 하려면 받고 퇴사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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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성과급 지급 기준을 충족한 근로자에게는 성과급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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