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학원사업자가 수강생으로부터 수강료를 현금으로 수취시 현금 수취일로부터 5일 이내에 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래야 합니다.
기간이 지난 부분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지금 시점에서 발급시 발급할 수 있으나 학원사업자의 1년간의 매출 수입금액에 누락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합니다.
발급대상자의 주민증록번호 등을 모르는 경우 국세청에서 정한 일괄발급 지정 번호인 "010-000-1234"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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