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 야간근로 +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위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범위가 다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 : 불적용
2) 5인 이상 사업장 : 적용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으로 약정한 경우 30분 추가 근로를 한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0.5시간 * 약정시급으로 계산한 연장근로 임금을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을 뿐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0.5시간 * 약정시급 * 1.5배로 계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