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를 수사 중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준 증거가 발견되었을 경우 뇌물을 준 사람은 고발을 당했을 경우 외에는 수사를 하지 않나요? 어떤 사람이 이런 주장을 해서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서 범죄혐의를 인지한 경우에는 고발이 없더라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뢰죄는 뇌물을 주고받은 자들만 사실관계를 아는 경우가 많아 위와 같은 경우에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지, 뇌물의 제공에 대하여 제3자가 알아서 고발한 경우에 이를 통해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