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죄는 고발시 수사가 진행되나요?
피의자를 수사 중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준 증거가 발견되었을 경우 뇌물을 준 사람은 고발을 당했을 경우 외에는 수사를 하지 않나요? 어떤 사람이 이런 주장을 해서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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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서 범죄혐의를 인지한 경우에는 고발이 없더라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뢰죄는 뇌물을 주고받은 자들만 사실관계를 아는 경우가 많아 위와 같은 경우에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지, 뇌물의 제공에 대하여 제3자가 알아서 고발한 경우에 이를 통해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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