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플리바게닝 이라고 하여
형사절차에서도 합의에 의해 형량을 거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럴 경우 자백에 의해서 유무죄를 다투는데 들어가는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그에 따른 형량의 이익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대륙법계 체계이며
아직 플리바게닝이 공식적으로 도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본시장법이나 공정거래법 등 특별법에서
이와 유사한 제도를 일부 도입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실무상 수사에 협조하여 범인 검거에 기여를 하면
이를 양형에 유리하게 고려 하기도 하고
자백을 할 경우 양형에서 이를 고려해 주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