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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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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2

미등기주택을 임차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저는 아직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나, 건축을 완공하고 가사용 승인을 받은 신축주택을 임차하려고 합니다. 미등기주택의 임차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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