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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2

미등기주택을 임차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저는 아직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나, 건축을 완공하고 가사용 승인을 받은 신축주택을 임차하려고 합니다. 미등기주택의 임차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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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등기건물, 무허가 건물이라 하더라도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에 보호를 받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주택의 임대차보호법 적용여부와 관련하여,

    그 주택의 본래목적이 주거생활의 용도로 사용되는 주택인 이상, 그 주택이 등기를 마치지 못하였거나 등기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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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정섭 공인중개사blue-check
    양정섭 공인중개사23.02.02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등기건물이나 무허가건물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임대차계약은 물론이고 미등기 전세계약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12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 즉, 주택의 임대차 대하여 적용됩니다. 이때 그 주택의 등기, 미등기 및 무허가 여부는 문제 되지 않습니다. 즉, 주거용 건물이란 사회통념상 건물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요건을 구비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대장상 용도에도 구애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부상 공장용 건물이나 창고용 건물이라도 건물의 내부구조를 주거용으로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주택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무허가건물이나,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물 또는 미등기건물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 어느 건물이 국민의 주거생활의 용도로 사용되는 주택에 해당하는 이상 비록 그 건물에 관하여 아직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거나, 등기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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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 해당주택의 등기부 존재 유무는 따지지 않습니다. 다만 전입시 전입신고는 꼭 해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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