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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까치286
활달한까치28623.10.17

지급명령신청서를 쓰는 데 소가 기재하는 곳에 이자를 합친 금액을 써도 되나요?

제가 돈을 못받고 있어서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려합니다. 이때 채무자가 만원을 더 빌리는 대신 원금 42가 아닌 45로 준다고 하고 만원을 빌려갔는데 제가 지급명령서를 쓸 때 받을 돈을 채무자가 준다던 45로 기재하여야하나요? 아니면 42로 써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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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이자는 소가에 포함하지 않으나,

    질문주신 경우에는 실제 변제하기로 한 금액이 확정적으로 45만원이기 때문에 45만원으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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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5만원으로 써도되나, 45만원으로 쓰는 경우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여 이자 3만원의 부당성을 다툴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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