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서를 쓰는 데 소가 기재하는 곳에 이자를 합친 금액을 써도 되나요?
제가 돈을 못받고 있어서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려합니다. 이때 채무자가 만원을 더 빌리는 대신 원금 42가 아닌 45로 준다고 하고 만원을 빌려갔는데 제가 지급명령서를 쓸 때 받을 돈을 채무자가 준다던 45로 기재하여야하나요? 아니면 42로 써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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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이자는 소가에 포함하지 않으나,
질문주신 경우에는 실제 변제하기로 한 금액이 확정적으로 45만원이기 때문에 45만원으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5만원으로 써도되나, 45만원으로 쓰는 경우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여 이자 3만원의 부당성을 다툴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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