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품의 하자를 사유로 환불요청을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하자에 따른 계약해지 및 매매대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제품을 판매하고자 소요된 비용과 기회비용은 특별손해이므로, 상대방에게 사전에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위 위와 같은 비용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