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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귀뚜라미51
러블리한귀뚜라미5121.04.15

물품 반환시 환불을 해주지 않을때

ㅇ제품을 구입하여 판매를 하고자 계약을 하고 판매 중 제품이 하자가 있어서 제품을 반환하고 대금을 지급 해달라고 했는데 반환하지 않을때 조치 방법

ㅇ제품을 판매하고자 소요된 비용과 기회비용에 대해 손해배상도 받는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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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매매계약 약정사항을 확인하고 적법하게 해지를 하고 원물 반환 또는 대금 반환 청구가 가능한 사안인지 등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원금 반환 청구에 대한 민사소송으로 계약 해지에 따른 대금 반환 기타 지연 손해금 등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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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품의 하자를 사유로 환불요청을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하자에 따른 계약해지 및 매매대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제품을 판매하고자 소요된 비용과 기회비용은 특별손해이므로, 상대방에게 사전에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위 위와 같은 비용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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