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할때 안내로 쓰시다가 망가질 가능성 있습니다라고 고지한 후
상품이 망가져 상대방이 환불해달라는걸 거절하면
고소 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지가 이루어진 내용이라면 기망의사가 인정되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해당 고지내용만으로는 상품의 내구도나 특성에 대해 명확히 설명했는지 알기 어렵고,
다만 환불을 거절한다고 형사고소대상은 아니나 민사소송을 제기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