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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두루미
흑두루미23.04.11

실업급여 받는도중 취업시 남은건 못받는걸가요?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취업 활동중

다음주부터 출근하라는 열락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직 남아있는 실업급여는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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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요건에 해당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 '19. 7. 16.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음)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이며, 아래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

    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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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일부터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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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계속하여 취업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다만,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에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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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실업한 상태의 자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취업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취업이 조기에 되어 수급기간이 절반 이상 남아있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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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 시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다만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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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받을 수 있던 실업급여 일수의 2분의 1이상이 남은 상황에서 취업한 경우 추후 취업한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잔여 실업급여일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정도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다만, 직전 이직하였던 회사에 다시 재취업하거나, 재취업한 곳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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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 있을때 지급이 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한다면 이후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이

    됩니다.(취업일 전일 까지의 실업급여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

    하여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12개월을 근무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못받은 실업급여의 절반)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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