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괴 고소성립 제가 고소가능한가요?
상대방이 먼저 부모한테배웠냐 라고 부모님언급하며 저를 모욕하였고 전 잘배웠다 넌 없자나~라는식으로 되받아쳤는데 통매은이라는데 1대1채팅상황이었고 통매음에는 적합하지않으머 제가 먼저 고소를 하려하는데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발언은 상대방이먼저했고 저는 부모님이나 뭐가없는지에 대한 언급은 하지않았습니다 무수한 뜻이있는거죠 상황이 뭐가됚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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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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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일 대화에서의 욕설행위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