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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여우234
날렵한여우23422.05.11

통매음 질문 합니다. 성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어제 저녁에 상대방에게 1대1 메세지로 쌍욕이 담긴 말들을 아무이유 없이 받았습니다. 저는 메세지를 확인한 직 후 니 애미 몸 팔다 죽었다 라고 답 하였고 이 후 아무런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는 통매음으로 고소 한다고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합의금을 받은 사진을 보여주며 얘기하더라구요, 이럴때누어떻게 해야할지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통매음에 성립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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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통매음이 성립되려면 해당 채팅내용으로 인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내면적 목적에 따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객관적 사정]에 의해 판단되는바, " 애미 몸 팔다 죽었다 "라는 발언만으로는 해당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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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해당 문장 만으로는 위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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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고 모욕죄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만 하는 바, 위의 경우 모욕죄의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일대일 채팅에 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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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만족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발언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일회성으로 나온 발언으로 보이며 이 경우 통매음이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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