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질문 합니다. 성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어제 저녁에 상대방에게 1대1 메세지로 쌍욕이 담긴 말들을 아무이유 없이 받았습니다. 저는 메세지를 확인한 직 후 니 애미 몸 팔다 죽었다 라고 답 하였고 이 후 아무런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는 통매음으로 고소 한다고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합의금을 받은 사진을 보여주며 얘기하더라구요, 이럴때누어떻게 해야할지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통매음에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통매음이 성립되려면 해당 채팅내용으로 인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내면적 목적에 따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객관적 사정]에 의해 판단되는바, " 애미 몸 팔다 죽었다 "라는 발언만으로는 해당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해당 문장 만으로는 위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고 모욕죄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만 하는 바, 위의 경우 모욕죄의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일대일 채팅에 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만족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발언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일회성으로 나온 발언으로 보이며 이 경우 통매음이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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