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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치성
기치성22.12.12

통매음 고소 성립되나요? 알고싶어요



상대방이 먼저 욕설 후 제가 말한것은 니애미 밖에 없습니다 이 이후에 어린친구같은데 이러면 큰일난다, 통매음으로 여러명 고소당했다고 한게 채팅내용의 끝입니다 이걸로 통매음 고소요건 성립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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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은 일단 통매음이 성립하기에는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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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위 기재된 상대방의 발언내용 자체를 보면,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에 해당합니다.

    다만, 통매음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게임과정에서 욕설을 주고받던 중 위와 같이 발언을 한 것이라면 성적 욕망 등의 유발목적보다는 상대방을 비난하려는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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