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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은 일단 통매음이 성립하기에는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위 기재된 상대방의 발언내용 자체를 보면,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에 해당합니다.
다만, 통매음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게임과정에서 욕설을 주고받던 중 위와 같이 발언을 한 것이라면 성적 욕망 등의 유발목적보다는 상대방을 비난하려는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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