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위 기재된 상대방의 발언내용 자체를 보면,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에 해당합니다.
다만, 통매음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게임과정에서 욕설을 주고받던 중 위와 같이 발언을 한 것이라면 성적 욕망 등의 유발목적보다는 상대방을 비난하려는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