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경우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요?
노동조합 선거가 끝나 임원진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대의원 회의도중 전 집행부 임원과 현 집행부
임원의 작년에 여름 휴가를 함께 갔었는데
함께 가지도 않은 특정인을 거론하며 그특정인에게
휴가 경비를 대도록 권유하며 휴가경비를
지원 받았다는. 근거없는 안건이 제시 되었습니다
물론 그 특정인은 참석도 안했고 저희들는 가족동반으로 회비를 겉어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휴가회비 결산 자로도 있고요
근거없는 허무 맹랑한 소문은 조합원들입에
오르내리는 사태까지 번지게 되었습니다
전 현 집행부는 너무 억울하여 법적인 책임을 물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때 근거없는 소문을 퍼트린 사람을 법 적인 책임을
물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해당 허위 사실로 해당 인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해보이며, 이에 대해서 관련 증거 등을 가지고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허위의 사실을 어떤 방식으로 다수 조합원에게 노출하였는지
2. 명예훼손의 특정된 대상이 집행부인지 각 개인인지
위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야 명예훼손 여부를 가늠해볼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고, 입증자료가 있다면 명예훼손죄로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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