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경우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요?
노동조합 선거가 끝나 임원진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대의원 회의도중 전 집행부 임원과 현 집행부
임원의 작년에 여름 휴가를 함께 갔었는데
함께 가지도 않은 특정인을 거론하며 그특정인에게
휴가 경비를 대도록 권유하며 휴가경비를
지원 받았다는. 근거없는 안건이 제시 되었습니다
물론 그 특정인은 참석도 안했고 저희들는 가족동반으로 회비를 겉어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휴가회비 결산 자로도 있고요
근거없는 허무 맹랑한 소문은 조합원들입에
오르내리는 사태까지 번지게 되었습니다
전 현 집행부는 너무 억울하여 법적인 책임을 물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때 근거없는 소문을 퍼트린 사람을 법 적인 책임을
물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해당 허위 사실로 해당 인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해보이며, 이에 대해서 관련 증거 등을 가지고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허위의 사실을 어떤 방식으로 다수 조합원에게 노출하였는지
2. 명예훼손의 특정된 대상이 집행부인지 각 개인인지
위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야 명예훼손 여부를 가늠해볼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고, 입증자료가 있다면 명예훼손죄로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