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운전자보험 미신청으로 보험금을 못받았어요
최근에 사고가나서 운전자 보험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려고 약관을 보다보니, 운전자 뿐만 아니라 동승자도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거 같아서 운전자 보험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간이 3년이나 지나버렸네요.(3년 4개월 지남 ㅜ) 이렇게 된 경우는 신청하지 못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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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런데 기간이 3년이나 지나버렸네요.(3년 4개월 지남 ㅜ) 이렇게 된 경우는 신청하지 못하는걸까요?
: 어떤 담보인지는 알 수 없으나,
원칙적으로 즉 법률상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이를 보험사가 주장하며 미지급할 경우에는 사실 보험금 지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보험사가 소멸시효가 지났다 하더라도 간단히 지연 청구 경위서를 받고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으니 일단은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원칙적으로는 3년이 지나면 보험금 청구 소멸 시효가 지났기에 보상을 하지 않으나 보험사에 따라 보상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 일단은 청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 착오로 3년을 경과한 경우 보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