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가와 휴무 사용건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11/27에 독감 검사를 하였으나 음성이 나와 약만 받고
11/29에 아파서 재검사를 하니 독감(a형 인플루엔자) 확진을 받은 후
"11.29~12.03 5일간 격리 필요하며 격리기간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변경가능합니다"라고 진단서를 받고, 5일의 주휴미지급 병가를 신청 했으나
"병가의 경우 최대 3일간 신청가능하며 주휴지급병가로 재신청 하세요"라고 반려 되었습니다
이후 병가를 재신청 하기 전에 독감치료주사의 부작용으로 정신이 혼미해져 11월 30에 응급실 입원 후 12월 1일에 퇴원 했습니다(처방약은 3일치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주휴지급 병가는 며칠 사용 가능한가요? 또한 유급 혹은 무급 휴가는 며칠 사용 가능한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의 요건이나 해석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에 대한 해석은 사업장의 지침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회사에 문의하거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