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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갑자기유쾌한복숭아

갑자기유쾌한복숭아

그만 둔 알바 배상 요청 돈 지급해드려야 하나요

25.11~25.12 알바 했었는데요

나오기 전에 여러 문제때문에 케이크 4판을 매장 진열하는 곳에 엎었었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4판 모두 배상하라 하셔서 총 10만원 배상을 하고 12월까지만 하고 저는 그만두었어요 근데 오늘 전화가 갑자기 오시더니 케이크 진열하는 바람나오는 기계에 크림이 끼어서 닦아여 한다고 하시더니 저보고 6만원을 지급해서 업체를 불러서 하거나 아님 제가 직접 가게에 와서 닦고 가라고 하시는데 정말 돈 그냥 지급해드려야 하는건가요…? 이거 관련한 법조항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과실로 사업장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실비율 및 실제 손해액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조정이나 합의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책임은 민법 제390조를 근거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고의가 없었다면 상기 이유만으로 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질 의무는 없으며 이미 10만원을 배상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책임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