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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타조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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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 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단직의 사용자가 장관의 승인을 받은경우 근기법 50조 미적용으로 인해 사실상 무제한 근로지시 및 연장수당 미지급.


장관의 승인을 받지못했다면 업무특성에 비롯한 포괄임금제 계약체결은 가능하지만 근기법 50조의 미적용은 아니기에 근로시간제한 및 연장수당 지급가능.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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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내용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감단직의 사용자가 장관의 승인을 받은경우 근기법 50조 미적용으로 인해 사실상 무제한 근로지시 및 연장수당 미지급.


      장관의 승인을 받지못했다면 업무특성에 비롯한 포괄임금제 계약체결은 가능하지만 근기법 50조의 미적용은 아니기에 근로시간제한 및 연장수당 지급가능.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 제외되므로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노동청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어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이 없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의 제한과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규정이 모두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 얻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시간/휴일/휴게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