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감단직 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단직의 사용자가 장관의 승인을 받은경우 근기법 50조 미적용으로 인해 사실상 무제한 근로지시 및 연장수당 미지급.
장관의 승인을 받지못했다면 업무특성에 비롯한 포괄임금제 계약체결은 가능하지만 근기법 50조의 미적용은 아니기에 근로시간제한 및 연장수당 지급가능.
맞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감단직의 사용자가 장관의 승인을 받은경우 근기법 50조 미적용으로 인해 사실상 무제한 근로지시 및 연장수당 미지급.
장관의 승인을 받지못했다면 업무특성에 비롯한 포괄임금제 계약체결은 가능하지만 근기법 50조의 미적용은 아니기에 근로시간제한 및 연장수당 지급가능.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 제외되므로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노동청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어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