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감단직 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단직의 사용자가 장관의 승인을 받은경우 근기법 50조 미적용으로 인해 사실상 무제한 근로지시 및 연장수당 미지급.
장관의 승인을 받지못했다면 업무특성에 비롯한 포괄임금제 계약체결은 가능하지만 근기법 50조의 미적용은 아니기에 근로시간제한 및 연장수당 지급가능.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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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내용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감단직의 사용자가 장관의 승인을 받은경우 근기법 50조 미적용으로 인해 사실상 무제한 근로지시 및 연장수당 미지급.
장관의 승인을 받지못했다면 업무특성에 비롯한 포괄임금제 계약체결은 가능하지만 근기법 50조의 미적용은 아니기에 근로시간제한 및 연장수당 지급가능.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 제외되므로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노동청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어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이 없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의 제한과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규정이 모두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 얻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시간/휴일/휴게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